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구축·운영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연기후예측시스템"이란 법 제8조제2항제3호(연 단위로 하는 기후예측 정보를 말한다)에 따른 정보의 생산을 위하여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을 사용하여 1년부터 10년까지의 기후예측을 수행하는 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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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기후예측시스템"이란 법 제8조제2항제3호(연 단위로 하는 기후예측 정보를 말한다)에 따른 정보의 생산을 위하여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을 사용하여 1년부터 10년까지의 기후예측을 수행하는 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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