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7. "기후예측"이란 화산과 태양활동 같은 자연적인 변동성과 온실가스나 에어로졸 변화 등 인위적인 변동성을 고려한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을 이용하여 미래의 기후를 예상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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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후예측"이란 화산과 태양활동 같은 자연적인 변동성과 온실가스나 에어로졸 변화 등 인위적인 변동성을 고려한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을 이용하여 미래의 기후를 예상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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