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지구대기감시 물질"이란 성층권 오존, 대기 중의 주요 온실가스, 에어로졸, 지역 대기질(大氣質)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가스상·입자상 물질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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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구대기감시 물질"이란 성층권 오존, 대기 중의 주요 온실가스, 에어로졸, 지역 대기질(大氣質)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가스상·입자상 물질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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