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9. "이상기후"란 기온·강수량 등의 기후요소가 평균상태에 비하여 현저히 높거나 낮은 수치를 나타내는 현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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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상기후"란 기온·강수량 등의 기후요소가 평균상태에 비하여 현저히 높거나 낮은 수치를 나타내는 현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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