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2의2. "기후위기 취약계층"이란 노인, 아동, 저소득층, 야외노동자, 농업·어업 종사자, 취약 시설·지역 거주자 등 생물학적 및 사회적·경제적·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기후 회복력이 낮은 집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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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의2. "기후위기 취약계층"이란 노인, 아동, 저소득층, 야외노동자, 농업·어업 종사자, 취약 시설·지역 거주자 등 생물학적 및 사회적·경제적·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기후 회복력이 낮은 집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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