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9. "신·재생에너지"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를 말한다.
신·재생에너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9. "신·재생에너지"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를 말한다.
대표 출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9. "신·재생에너지"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를 말한다.
3.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가. "신·재생에너지"라 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 제1호의 에너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