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낚시어선업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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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낚시어선업의 법령상 뜻

6. "낚시어선업"이란 낚시인을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낚시터로 안내하거나 그 어선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대표 출처: 낚시 관리 및 육성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6. "낚시어선업"이란 낚시인을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낚시터로 안내하거나 그 어선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안내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낚시어선업"이란 낚시인을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낚시터로 안내 하거나 그 어선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