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0. "수면관리자"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면 등을 소유 또는 점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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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수면관리자"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면 등을 소유 또는 점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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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수면관리자"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면 등을 소유 또는 점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를 말한다.
3. "수면관리자"란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면관리자를 말한다.
4. "수면관리자"란 공공용 수면 또는 사유수면을 소유 또는 점유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를 말한다.
15. "수면관리자"란 다른 법령에 따라 호소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2. "수면관리자"란 다른 법령에 따라 호소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