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남북회담대표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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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남북회담대표의 법령상 뜻

1. "남북회담대표"라 함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정부를 대표하여 북한과의 교섭 또는 회담에 참석하거나 남북합의서에 서명 또는 가서명하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4조
1. "남북회담대표"라 함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정부를 대표하여 북한과의 교섭 또는 회담에 참석하거나 남북합의서에 서명 또는 가서명하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