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4조5. "전단등"이라 함은 전단, 물품(광고선전물·인쇄물·보조기억장치 등을 포함한다),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말한다.
전단등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전단등"이라 함은 전단, 물품(광고선전물·인쇄물·보조기억장치 등을 포함한다),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말한다.
대표 출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