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납부 장소"란 납부 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장소로서 국고금 수납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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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납부 장소"란 납부 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장소로서 국고금 수납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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