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6. "납부의무자"란 제1호에 따른 조합, 공공시행자, 신탁업자, 주민합의체 또는 조합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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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납부의무자"란 제1호에 따른 조합, 공공시행자, 신탁업자, 주민합의체 또는 조합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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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납부의무자"란 제1호에 따른 조합, 공공시행자, 신탁업자, 주민합의체 또는 조합원을 말한다.
4. "납부의무자"란 지방행정제재·부과금관계법에 따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1. "납부의무자"란 「물환경보전법」 제4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함으로써 부과금 납부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1. "납부의무자"라 함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제조업자 및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 (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 기타 법 제9조에 따른 기타샘물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이하 ‘기타샘물 개발자’라 한다)를 말한다.
1. "납부의무자"라 함은 「물환경보전법」및 4대강법에 의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2. "납부의무자"란 채무자(연대납부의무자와 채무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부의무자를 포함한다)와 법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1. "납부의무자"란 법 제9조 및 영 제5조에 따른 부담금 납부의 의무가 있는 자동차의 소유자를 말한다.
1. "납부의무자"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부과된 폐기물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납부의무자"란 벌과금 등 또는 가납금을 낼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