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및 환급업무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의 납입업무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납부의무자"란 법 제9조 및 영 제5조에 따른 부담금 납부의 의무가 있는 자동차의 소유자를 말한다.2. "납부 장소"란 납부 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장소로서 국고금 수납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을 말한다.3. "체납자"란 납부의무자로서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4. "체납액"이란 체납된 부담금, 그 가산금과 체납 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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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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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