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체납액"이란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말한다.
체납액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0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체납액"이란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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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체납액"이란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말한다.
33. "체납액"이란 체납된 지방세와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2. "체납액"이란 체납된 지방세와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11. "체납액"이란 체납된 지방행정제재·부과징수금을 말한다.
7. "체납액"이란 체납된 부담금, 가산금 및 강제징수비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4. "체납액"이란 체납된 부과금,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하 "가산금"이라 한다)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4. "체납액"이라 함은 체납된 부담금,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4. "체납액"이라 함은 체납된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4. "체납액"이란 체납된 부담금, 그 가산금과 체납 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3. "체납액"이란 체납된 부담금과 가산금, 강제징수비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