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사용용도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2. "납부자"란 법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폐기물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하로 배출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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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납부자"란 법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폐기물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하로 배출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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