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사용용도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3. "비용"이란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개발·설치·증설하는 자가 납부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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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용"이란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개발·설치·증설하는 자가 납부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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