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9. "납세신고도움정보시스템"이란 관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세적자료, 외환자료 등의 빅데이터와 해당기업의 납세신고 내용을 비교 분석하는 방법으로 제8호의 납세신고도움정보를 추출·생산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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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납세신고도움정보시스템"이란 관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세적자료, 외환자료 등의 빅데이터와 해당기업의 납세신고 내용을 비교 분석하는 방법으로 제8호의 납세신고도움정보를 추출·생산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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