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과오납금"이란 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는 아니나 그 후 경정 또는 취소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된 과납금과 납부 또는 징수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연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납부 또는 징수된 오납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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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오납금"이란 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는 아니나 그 후 경정 또는 취소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된 과납금과 납부 또는 징수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연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납부 또는 징수된 오납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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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오납금"이란 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는 아니나 그 후 경정 또는 취소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된 과납금과 납부 또는 징수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연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납부 또는 징수된 오납금을 말한다.
8. "과오납금"이란 해당 업무의 신청 취소, 변경 및 법령 개정 등의 사유로 내야 할 금액보다 많이 납부하거나 실수나 착오로 잘못 낸 금액을 말한다.
5. "과오납금"이란 징수결정 및 수납의 착오·중복, 납부 후의 감면, 법령의 개정 등의 사유로 징수·수납해야 할 금액을 초과한 부담금 납부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