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0. "납세오류 정정"이란 납세의무자가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자발적으로 보정신청, 수정신고, 경정청구 등의 방법으로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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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납세오류 정정"이란 납세의무자가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자발적으로 보정신청, 수정신고, 경정청구 등의 방법으로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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