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내구성 시험"이란 저감장치의 내구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보증기간 동안 작동시간을 누적하는 시험을 말하며, 가스열펌프 또는 엔진으로 실시할 수 있다.7. "현장검사"란 현장에 설치된 가스열펌프가 인증기준을 유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인증기관(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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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내구성 시험"이란 저감장치의 내구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보증기간 동안 작동시간을 누적하는 시험을 말하며, 가스열펌프 또는 엔진으로 실시할 수 있다.7. "현장검사"란 현장에 설치된 가스열펌프가 인증기준을 유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인증기관(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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