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인증기준"이란 시행규칙 별표 8의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및 탄화수소를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미만으로 배출하고, 저감장치 부착 전·후 가스열펌프의 가스소비량 변화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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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증기준"이란 시행규칙 별표 8의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및 탄화수소를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미만으로 배출하고, 저감장치 부착 전·후 가스열펌프의 가스소비량 변화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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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증기준"이란 시행규칙 별표 8의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및 탄화수소를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미만으로 배출하고, 저감장치 부착 전·후 가스열펌프의 가스소비량 변화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5. "인증기준"이라 함은 규칙 제36조의2에서 규정한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기준을 말한다.
7. "인증기준"이란 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원장이 고시한 수산물의 품질인증 세부기준을 말한다.
6. "인증기준"이란 규칙 제11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인증기준과 이 요령 제6조의2에 따른 인증기준의 세부사항을 말한다.
6. "인증기준"이란 규칙 제9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인증기준과 이 고시 제5조에 따른 인증기준의 세부사항을 말한다.
9. "인증기준"이란 저탄소 농축산물임을 인증하는 평가기준 및 데이터 품질기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