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3에 규정된 가스열펌프 오염물질 저감장치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가스열펌프"란 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엔진을 이용하여 압축기를 구동하는 열펌프식 냉ㆍ난방기를 말한다.2. "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이하 "저감장치"라 한다)란 가스열펌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가스열펌프에 부착하는 장치를 말한다.3. "인증시험"이란 시험기관이 가스열펌프에 저감장치를 부착한 후 가스소비량 변화 및 배출가스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4. "인증기준"이란 시행규칙 별표 8의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및 탄화수소를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미만으로 배출하고, 저감장치 부착 전ㆍ후 가스열펌프의 가스소비량 변화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5. "원동기동력계시험"이란 가스열펌프의 가스엔진(이하 "엔진"이라 한다)과 관련 부품을 원동기동력계에 부착하여 수행하는 시험을 말한다.6. "내구성 시험"이란 저감장치의 내구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보증기간 동안 작동시간을 누적하는 시험을 말하며, 가스열펌프 또는 엔진으로 실시할 수 있다.7. "현장검사"란 현장에 설치된 가스열펌프가 인증기준을 유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인증기관(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검사를 말한다.8. "동일 가스열펌프"란 저감장치의 오염물질 저감원리가 동일하고,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및 성능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나 부품에 변화가 없는 가스열펌프로 엔진형식, 엔진배기량, 냉매 종류 등이 동일한 가스열펌프를 말한다.9. "기본 가스열펌프"란 동일 가스열펌프 중 인증시험에 사용하는 가스열펌프를 말한다.10. "보증기간"이란 저감장치의 성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저감장치의 제작자 또는 판매자가 부품 및 정비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기간(2년 또는 6,000시간)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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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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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3에 규정된 가스열펌프 오염물질 저감장치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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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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