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0. "보증기간"이란 저감장치의 성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저감장치의 제작자 또는 판매자가 부품 및 정비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기간(2년 또는 6,000시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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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보증기간"이란 저감장치의 성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저감장치의 제작자 또는 판매자가 부품 및 정비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기간(2년 또는 6,000시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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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보증기간"이란 저감장치의 성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저감장치의 제작자 또는 판매자가 부품 및 정비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기간(2년 또는 6,000시간)을 말한다.
2. "보증기간"이란 장치의 성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장치 제작자 또는 판매자가 부품 및 정비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기간을 말한다.
15. "보증기간"이라 함은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성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제작자 또는 판매자가 부품 및 정비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기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