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진정접수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내담자"라 함은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 등에 대하여 상담자와 상담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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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담자"라 함은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 등에 대하여 상담자와 상담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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