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진정접수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진정"이라 함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조사, 시정을 요구하는 것 및 위원회 결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사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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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정"이라 함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조사, 시정을 요구하는 것 및 위원회 결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사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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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정"이라 함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조사, 시정을 요구하는 것 및 위원회 결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사안을 말한다.
1. "진정"이란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캐나다 FTA"라 한다) 제18.10조(공중의견제출제도) 및 부속서18-나(공중의견제출제도)에 따라 제18장제1절의 의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한 당사국인 또는 기관의 의견을 말한다.
1. "진정"이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라 한다) 제19.5조(제도적 장치)제3항에 따라 제19장(노동)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당사국인의 의견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