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진정접수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상담자"라 함은 위원회 인권상담조정센터(이하 "인권상담조정센터"라 한다) 또는 인권사무소 소속 공무원 중 상담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위원회가 채용한 인권전문상담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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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담자"라 함은 위원회 인권상담조정센터(이하 "인권상담조정센터"라 한다) 또는 인권사무소 소속 공무원 중 상담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위원회가 채용한 인권전문상담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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