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진정접수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9조에 따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관한 상담 및 진정접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5. 1.>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진정"이라 함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조사, 시정을 요구하는 것 및 위원회 결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사안을 말한다.<개정 2021. 3. 15.>2. "상담"이라 함은 전화, 직접 방문, 화상, 채팅 등을 통하여 진정방법 및 권리구제 등을 문의하고 이에 대해 답변, 안내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5. 8. 11.>3. "상담자"라 함은 위원회 인권상담조정센터(이하 "인권상담조정센터"라 한다) 또는 인권사무소 소속 공무원 중 상담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위원회가 채용한 인권전문상담사를 말한다.<개정 2015. 8. 11., 2018. 7. 24., 2021. 3. 15.>4. "내담자"라 함은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 등에 대하여 상담자와 상담하는 사람을 말한다.5. 기타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위원회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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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9조에 따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관한 상담 및 진정접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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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담 및 진정접수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5 시행된 상담 및 진정접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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