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진정접수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9조에 따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관한 상담 및 진정접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5. 1.>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진정"이라 함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조사, 시정을 요구하는 것 및 위원회 결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사안을 말한다.<개정 2021. 3. 15.>2. "상담"이라 함은 전화, 직접 방문, 화상, 채팅 등을 통하여 진정방법 및 권리구제 등을 문의하고 이에 대해 답변, 안내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5. 8. 11.>3. "상담자"라 함은 위원회 인권상담조정센터(이하 "인권상담조정센터"라 한다) 또는 인권사무소 소속 공무원 중 상담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위원회가 채용한 인권전문상담사를 말한다.<개정 2015. 8. 11., 2018. 7. 24., 2021. 3. 15.>4. "내담자"라 함은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 등에 대하여 상담자와 상담하는 사람을 말한다.5. 기타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위원회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상담 및 진정접수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