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의2. "내륙권"이란 해안권과는 별도로 지역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데 적합한 권역으로서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입안·결정된 내륙권발전종합계획에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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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내륙권"이란 해안권과는 별도로 지역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데 적합한 권역으로서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입안·결정된 내륙권발전종합계획에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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