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동ㆍ서ㆍ남해안권 및 내륙권을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권 및 국제적 관광지역으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ㆍ문화ㆍ관광 등 지역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교류와 국제협력 증대를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15, 2023.6.9>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5, 2017.2.8>
1."동ㆍ서ㆍ남해안권(이하 "해안권"이라 한다)"이란 동해안ㆍ서해안ㆍ남해안선에 연접한 기초자치단체로서 제5조제3항 및 제6조의 해안권발전종합계획에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1의2. "내륙권"이란 해안권과는 별도로 지역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ㆍ협력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데 적합한 권역으로서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입안ㆍ결정된 내륙권발전종합계획에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2."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이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해당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해안권 및 내륙권별로 공동 입안하여 제6조에 따라 결정된 종합적이며 기본적인 계획을 말한다.
3."개발구역"이란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3의2. "해양관광진흥지구"란 해안경관을 활용한 관광ㆍ휴양거점 육성 및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7조 및 제20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개발구역을 말한다.
4."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이란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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