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의2. "해양관광진흥지구"란 해안경관을 활용한 관광·휴양거점 육성 및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7조 및 제20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개발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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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2. "해양관광진흥지구"란 해안경관을 활용한 관광·휴양거점 육성 및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7조 및 제20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개발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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