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내부공익신고자등"이라 함은 내부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내부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 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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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공익신고자등"이라 함은 내부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내부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 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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