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내부공익신고자"라 함은 내부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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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공익신고자"라 함은 내부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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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공익신고자"라 함은 내부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7. "내부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내부공익신고자"란 내부공익사이버신고센터 및 우편·전화, 그 밖의 방법을 이용하여 부패행위를 신고한 공무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