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연구사업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 "내부연구사업"이라 함은 건강보건, 재활보조기술, 임상재활 등 재활에 관한 연구 및 개발을 위하여 수입대체경비를 제외한 연구소의 예산으로 수행하는 조사·연구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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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부연구사업"이라 함은 건강보건, 재활보조기술, 임상재활 등 재활에 관한 연구 및 개발을 위하여 수입대체경비를 제외한 연구소의 예산으로 수행하는 조사·연구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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