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연구사업 관리 규정 제2조 (용어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9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이하 "연구소" 라 한다)의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내부연구사업"이라 함은 건강보건, 재활보조기술, 임상재활 등 재활에 관한 연구 및 개발을 위하여 수입대체경비를 제외한 연구소의 예산으로 수행하는 조사ㆍ연구사업을 말한다.2. "외부수탁연구사업"이라 함은 연구소가 제16조제1항에 의한 외부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협약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말한다.3. "지원기관처리규정"이라 함은 외부수탁연구사업에 적용될 지원기관의 각 사업별 처리규정을 말한다.4. "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과제와 관련된 분야의 연구경험과 연구수행 능력을 갖추고 내부연구과제를 책임지고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5. "세부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과제와 관련된 분야의 연구경험과 연구수행 능력을 갖추고,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는 연구사업에 참여하여, 그 중 1개의 세부과제만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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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연구사업 관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9 시행된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연구사업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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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