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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책임자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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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법령10건 정의

세부연구책임자의 법령상 뜻

11의3. "세부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되는 경우에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세부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연구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1의3. "세부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되는 경우에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세부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연구자를 말한다.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1의4. "세부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되는 경우에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세부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연구자를 말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0. "세부연구책임자"란 세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를 말한다.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연구사업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5. "세부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과제와 관련된 분야의 연구경험과 연구수행 능력을 갖추고,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는 연구사업에 참여하여, 그 중 1개의 세부과제만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15. "세부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 및 세부로 구성되는 경우에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세부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를 말한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4. "세부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되는 경우에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세부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를 말한다.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5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5조
4. "세부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되는 경우에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세부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연구자를 말한다.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10. "세부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되는 경우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세부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를 말한다.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3. "세부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되는 경우에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세부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를 말한다.

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0. "세부연구책임자"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그 중 1개의 세부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