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1. "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를 말한다.
연구책임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1. "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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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를 말한다.
10. "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를 말한다.
11의2. "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를 말한다.
4. "연구책임자"란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를 말한다5. "대형사업"이란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3. "연구책임자"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자를 말한다.
4. "연구책임자"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과제 책임자를 말한다.
10. "연구책임자"란 혁신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를 말한다.
11. "연구책임자"란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를 말한다.
6. "연구책임자"란 자체연구과제, 연구용역과제, 정책연구과제, 기타연구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정보센터 소속의 직원을 말한다.
6. "연구책임자"란 외부재원연구과제를 총괄 또는 협동으로 수행하는 연구자로서 협약서 상에 명시된 자를 말한다.
4. "연구책임자"란 보건원 소속 공무원 또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코호트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9. "연구책임자"란 연구과제(자체, 수탁 또는 공동)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생물자원관 소속 연구자 및 연구용역과제를 관리하는 생물자원관 소속의 검사 및 감독공무원을 말한다.
4. "연구책임자"란 직접 연구과제를 총괄하여 관리, 수행하는 자로서 국립소방연구원에 소속된 공무원 및 연구공무직을 말한다.
4. "연구책임자"란 연구원 소속 구성원으로 자체 및 위탁 수행방식의 연구과제를 총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4. "연구책임자"란 수탁연구사업을 총괄하는 자로서 협약서상에 명시된 책임자 또는 사업수행 주관부서의 장을 말한다.
4. "연구책임자"란 연구수행 및 관리 능력을 갖추고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과제와 관련된 분야의 연구경험과 연구수행 능력을 갖추고 내부연구과제를 책임지고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 "연구책임자"라 함은 직접수행연구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과학원 연구자를 말한다.
2. "연구책임자"란 연구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연구책임자"란 과학원 연구사업의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공동연구책임자와 연구용역과제 책임연구원을 포함)를 말한다.
5. "연구책임자"란 외부재원연구과제를 총괄, 협동, 위탁 또는 세부연구과제로 수행하는 연구자로서 협약서 상에 책임자로 명시된 자를 말한다.
9. "연구책임자"란 청 또는 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되어 내부연구과제, 연구용역과제 또는 외부수탁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연구책임자"란 직접수행 연구과제를 총괄하여 관리, 수행하는 해양경찰연구센터 소속공무원을 말한다.
7. "연구책임자"란 자체연구과제, 수탁연구과제 및 공동연구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안전원 소속 직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