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평가형 자격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5. "내부평가"란 지정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편성된 지정 교육·훈련과정 내에서 교육·훈련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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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내부평가"란 지정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편성된 지정 교육·훈련과정 내에서 교육·훈련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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