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8. "주무부장관"이란 소관 민간자격을 등록받거나 공인하고 이를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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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무부장관"이란 소관 민간자격을 등록받거나 공인하고 이를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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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무부장관"이란 소관 민간자격을 등록받거나 공인하고 이를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2. "주무부장관"이란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1. "주무부장관"이란 외국인투자의 대상이 되는 국내기업(이하 "투자대상기업"이라 한다)의 주요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