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과정평가형 자격이란? — 법령상 정의

과정평가형 자격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개 법령3건 정의

과정평가형 자격의 법령상 뜻

제8. "과정평가형 자격"이란 자격시험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 중 교육시간을 충족하고, 제15조에 따른 시험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에서 합격기준을 충족하여 취득하는 자격을 말한다.

대표 출처: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제8. "과정평가형 자격"이란 자격시험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 중 교육시간을 충족하고, 제15조에 따른 시험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에서 합격기준을 충족하여 취득하는 자격을 말한다.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제5. "과정평가형 자격"이란 평가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 중 교육시간을 충족하고, 평가기관의 평가시험에서 합격기준을 충족하여 취득하는 자격을 말한다.

과정평가형 자격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 "과정평가형 자격"이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따라 편성·운영되는 지정 교육·훈련과정을 충실히 이수하고, 내부·외부 평가의 합격기준을 충족하여 취득하는 국가기술자격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