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제8. "과정평가형 자격"이란 자격시험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 중 교육시간을 충족하고, 제15조에 따른 시험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에서 합격기준을 충족하여 취득하는 자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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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 "과정평가형 자격"이란 자격시험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 중 교육시간을 충족하고, 제15조에 따른 시험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에서 합격기준을 충족하여 취득하는 자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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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 "과정평가형 자격"이란 자격시험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 중 교육시간을 충족하고, 제15조에 따른 시험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에서 합격기준을 충족하여 취득하는 자격을 말한다.
제5. "과정평가형 자격"이란 평가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 중 교육시간을 충족하고, 평가기관의 평가시험에서 합격기준을 충족하여 취득하는 자격을 말한다.
1. "과정평가형 자격"이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따라 편성·운영되는 지정 교육·훈련과정을 충실히 이수하고, 내부·외부 평가의 합격기준을 충족하여 취득하는 국가기술자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