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방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5. "외부평가"란 「해기품질기준」(해양수산부 고시) 제11조에 따른 평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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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부평가"란 「해기품질기준」(해양수산부 고시) 제11조에 따른 평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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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부평가"란 「해기품질기준」(해양수산부 고시) 제11조에 따른 평가를 말한다.
5. "외부평가"라 함은 「해기품질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16-233호) 제11조에 따른 평가를 말한다.
5. "외부평가"라 함은 해기품질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16-233호)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말한다.
5. "외부평가"란 해기품질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16-233호) 제11조에 따른 평가를 말한다.
6. "외부평가"란 주무부장관이 지정 교육·훈련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지원단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5. "외부평가"란 해기품질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16-233호) 제11조에 따른 평가를 말한다.
5. "외부평가"란 해기품질기준 제11조에 따른 평가를 말한다.
4. "외부평가"란 「해기품질기준」 제3장의 규정에 따른 평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