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내화등급"이란 어떤 자재나 조립품이 화염이나 고온에 노출된 상태에서 본래의 목적이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결정된 등급을 말한다.
내화등급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내화등급"이란 어떤 자재나 조립품이 화염이나 고온에 노출된 상태에서 본래의 목적이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결정된 등급을 말한다.
대표 출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내화등급"이란 어떤 자재나 조립품이 화염이나 고온에 노출된 상태에서 본래의 목적이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결정된 등급을 말한다.
7. "내화등급"이란 어떤 자재나 조립품이 화염이나 고온에 노출된 상태에서 본래의 목적이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결정된 등급을 말한다.
10. "내화등급"이란 어떤 자재나 조립품이 화염이나 고온에 노출된 상태에서 본래의 목적이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결정된 등급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