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연료주기시설의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제36조제1항제2호 및「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95조에서 준용하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위험도분석"이란 핵원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의 정련ㆍ변환ㆍ가공 또는 사용후핵연료처리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이하 "핵연료주기시설"이라 한다)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환경으로의 방사성물질 누출가능성이 최소화됨을 입증하기 위하여 각 방화구역별 가상 화재에 대한 위험성을 검토하고 화재예방 및 화재방호조치가 적합한지 평가하기 위한 정량적 또는 정성적인 위험도분석을 말한다.2. "불연성물질"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서 화염이나 열에 의하여 점화되거나 연소되지 않으며 연소를 돕거나 가연성 증기를 방출하지 않는 물질을 말한다.3. "가연성물질"이란 불연성물질의 정의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질을 말한다.4. "인화성액체"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4류 위험물을 말한다.5. "난연재료"란 불에 잘 타지 않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관련 난연 시험요건을 만족하는 재료를 말한다.6. "내화구조물"이란 화재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재저항력이 시간단위로 평가된 구조물(벽, 기둥, 바닥, 보 및 지붕 등)과 구조물의 개구부를 보호하는 관통부 밀봉재, 방화문 및 방화댐퍼(화재 시 연기 등을 차단하는 장치)를 포함한다.7. "내화등급"이란 어떤 자재나 조립품이 화염이나 고온에 노출된 상태에서 본래의 목적이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결정된 등급을 말한다.8. "방화지역"이란 화재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지역과 내화구조물로 분리된 건물 또는 건물의 부분을 말한다.9. "방화구역"이란 가연성물질의 제한, 공간적인 격리 또는 화재진압설비에 의해 화재가 전파되지 않도록 방화지역을 세분한 부분을 말한다.10. "화재방호구역"이란 화재위험도분석 수행을 위해 내화구조물이나 공간적 이격을 통하여 구획된 방화지역 및 방화구역을 포함한다.11. "화재하중"이란 화재의 규모를 판단하는 척도로서 방화지역 또는 방화구역 내 모든 가연성물질의 완전연소에 의해 발생되는 단위면적당 열량을 말한다.12. "설계기준화재"란 진화를 위해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는 조건에서 화재발생 지역의 최대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가상화재를 말한다.13. "공정화재안전분석"란 공정 특성상 발생 가능한 화재 및 폭발의 위험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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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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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제36조제1항제2호 및「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95조에서 준용하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제36조제1항제2호 및「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95조에서 준용하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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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핵연료주기시설의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3 시행된 핵연료주기시설의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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