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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다중계열 또는 계통의 법령상 뜻
5. "다중계열 또는 계통"이란 동일한 화재안전정지기능을 수행하는 계통을 구성하고 있는 두 개 이상의 계열 또는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계통을 말하며, 독립된 전력 공급원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6. "불연성물질"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서 화염이나 열에 의하여 점화되거나 연소되지 않으며 연소를 돕거나 가연성 증기를 방출하지 않는 물질을 말한다.
대표 출처: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5. "다중계열 또는 계통"이란 동일한 화재안전정지기능을 수행하는 계통을 구성하고 있는 두 개 이상의 계열 또는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계통을 말하며, 독립된 전력 공급원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6. "불연성물질"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서 화염이나 열에 의하여 점화되거나 연소되지 않으며 연소를 돕거나 가연성 증기를 방출하지 않는 물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