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화재위험도분석"이란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이라 한다)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환경으로의 방사성물질 누출 가능성이 최소화됨을 입증하기 위하여 가상 화재에 대한 위험성을 검토하고 화재예방 및 화재방호조치가 적합한지 평가하기 위한 정량적 또는 정성적인 위험도분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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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재위험도분석"이란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이라 한다)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환경으로의 방사성물질 누출 가능성이 최소화됨을 입증하기 위하여 가상 화재에 대한 위험성을 검토하고 화재예방 및 화재방호조치가 적합한지 평가하기 위한 정량적 또는 정성적인 위험도분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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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재위험도분석"이란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이라 한다)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환경으로의 방사성물질 누출 가능성이 최소화됨을 입증하기 위하여 가상 화재에 대한 위험성을 검토하고 화재예방 및 화재방호조치가 적합한지 평가하기 위한 정량적 또는 정성적인 위험도분석을 말한다.
1. "화재위험도분석"이란 핵원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의 정련·변환·가공 또는 사용후핵연료처리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이하 "핵연료주기시설"이라 한다)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환경으로의 방사성물질 누출가능성이 최소화됨을 입증하기 위하여 각 방화구역별 가상 화재에 대한 위험성을 검토하고 화재예방 및 화재방호조치가 적합한지 평가하기 위한 정량적 또는 정성적인 위험도분석을 말한다.
3. "화재위험도분석"이란 원자로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원자로의 안전정지능력을 확보하고 환경으로의 방사성물질 누출가능성이 최소화됨을 입증하기 위하여 각 방화구역별 가상 화재에 대한 위험성을 검토하고 화재예방 및 화재방호조치가 적합한지 평가하기 위한 정량적 또는 정성적인 위험도분석을 말한다.
1. "화재위험도분석"이란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하 "원자로시설"이라 한다)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원자로의 안전정지능력을 확보하고 환경으로의 방사성물질 누출가능성이 최소화됨을 입증하기 위하여 각 방화구역별 가상 화재에 대한 위험성을 검토하고 화재예방 및 화재방호조치가 적합한지 평가하기 위한 정량적 또는 정성적인 위험도분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