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연료주기시설의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인화성액체"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4류 위험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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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화성액체"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4류 위험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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