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9. "설계기준화재"란 진화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조건에서 화재가 성장하여 최대 연소율에 도달하는 상태를 말하며, 화재가 발생한 지역의 최대손상 가능성을 예측하는 척도로 사용된다.10. "난연재료"란 불에 잘 타지 않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관련 난연 시험요건을 만족하는 재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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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설계기준화재"란 진화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조건에서 화재가 성장하여 최대 연소율에 도달하는 상태를 말하며, 화재가 발생한 지역의 최대손상 가능성을 예측하는 척도로 사용된다.10. "난연재료"란 불에 잘 타지 않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관련 난연 시험요건을 만족하는 재료를 말한다.
대표 출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9. "설계기준화재"란 진화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조건에서 화재가 성장하여 최대 연소율에 도달하는 상태를 말하며, 화재가 발생한 지역의 최대손상 가능성을 예측하는 척도로 사용된다.10. "난연재료"란 불에 잘 타지 않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관련 난연 시험요건을 만족하는 재료를 말한다.
12. "설계기준화재"란 진화를 위해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는 조건에서 화재발생 지역의 최대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가상화재를 말한다.
14. "설계기준화재"란 진화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조건에서 화재가 성장하여 최대 연소율에 도달하는 상태를 말하며, 화재가 발생한 지역의 최대손상 가능성을 예측하는 척도로 사용된다.15. "전용정지능력"이란 원자로의 화재안전정지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물리적 격리요건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에 새로운 구조물이나 계통을 설치하여 정지기능을 수행하는 능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