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3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제11조제2호ㆍ제21조제1항제2호ㆍ제30조제3항ㆍ제30조의2제3항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원자로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위험도분석"이란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하 "원자로시설"이라 한다)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원자로의 안전정지능력을 확보하고 환경으로의 방사성물질 누출가능성이 최소화됨을 입증하기 위하여 각 방화구역별 가상 화재에 대한 위험성을 검토하고 화재예방 및 화재방호조치가 적합한지 평가하기 위한 정량적 또는 정성적인 위험도분석을 말한다.2. "화재안전정지분석"이란 하나의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가 방사성물질의 누출을 최소화하고 원자로를 안전정지 상태에 도달 및 유지시키기 위해 필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분석을 말한다.3. "화재안전정지계통 및 장비"란 화재 발생 이후에 원자로를 안전정지 상태에 도달 및 유지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계통 및 장비를 말하며, 화재로 유발되는 오동작이 안전정지 기능에 영향을 주는 계통과 장비를 포함한다.4. "화재안전정지회로"란 화재로 인해 유발되는 손상(단락, 지락 등)이 직ㆍ간접적으로 원자로 안전정지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기적 회로를 말한다.5. "다중계열 또는 계통"이란 동일한 화재안전정지기능을 수행하는 계통을 구성하고 있는 두 개 이상의 계열 또는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계통을 말하며, 독립된 전력 공급원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6. "불연성물질"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서 화염이나 열에 의하여 점화되거나 연소되지 않으며 연소를 돕거나 가연성 증기를 방출하지 않는 물질을 말한다.7. "가연성물질"이란 불연성물질의 정의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질을 말한다.8. "인화성액체"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4류 위험물을 말한다.9. "내화구조물"이란 화재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재저항력이 시간단위로 평가된 구조물(벽, 기둥, 바닥, 보 및 지붕 등)과 구조물의 개구부를 보호하는 관통부 밀봉재, 방화문 및 방화댐퍼를 포함하는 구조물을 말한다.10. "내화등급"이란 어떤 자재나 조립품이 화염이나 고온에 노출된 상태에서 본래의 목적이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결정된 등급을 말한다.11. "방화지역"이란 화재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지역과 내화구조물로 분리된 건물 또는 건물의 부분을 말한다.12. "방화구역"이란 가연성물질의 제한, 공간적인 격리 또는 화재진압설비에 의해 화재가 전파되지 않도록 방화지역을 세분한 부분을 말한다.13. "화재하중"이란 화재의 규모를 판단하는 척도로서 모든 가연성물질의 완전연소에 의해 발생되는 방화지역 또는 방화구역의 열량을 말한다.14. "설계기준화재"란 진화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조건에서 화재가 성장하여 최대 연소율에 도달하는 상태를 말하며, 화재가 발생한 지역의 최대손상 가능성을 예측하는 척도로 사용된다.15. "전용정지능력"이란 원자로의 화재안전정지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물리적 격리요건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에 새로운 구조물이나 계통을 설치하여 정지기능을 수행하는 능력을 말한다.16. "대체정지능력"이란 원자로의 화재안전정지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물리적 격리요건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에 기존의 계통을 재배선, 재배치 또는 변경하여 정지기능을 수행하는 능력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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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3 시행된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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