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가연성물질"이란 불연성물질의 정의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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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연성물질"이란 불연성물질의 정의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질을 말한다.
대표 출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가연성물질"이란 불연성물질의 정의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질을 말한다.
6. "가연성물질(flammable substance)"이란 점화될 수 있는 가스, 증기, 액체 또는 그 혼합물을 말한다.
3. "가연성물질"이란 불연성물질의 정의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질을 말한다.
7. "가연성물질"이란 불연성물질의 정의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