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가연성물질이란? — 법령상 정의

가연성물질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개 법령4건 정의

가연성물질의 법령상 뜻

3. "가연성물질"이란 불연성물질의 정의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질을 말한다.

대표 출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가연성물질"이란 불연성물질의 정의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질을 말한다.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제16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16조
6. "가연성물질(flammable substance)"이란 점화될 수 있는 가스, 증기, 액체 또는 그 혼합물을 말한다.

핵연료주기시설의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가연성물질"이란 불연성물질의 정의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질을 말한다.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7. "가연성물질"이란 불연성물질의 정의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질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