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내화구조물이란? — 법령상 정의

내화구조물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개 법령3건 정의

내화구조물의 법령상 뜻

4. "내화구조물"이란 화재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재저항력이 시간단위로 평가된 구조물(벽, 기둥, 바닥, 보 및 지붕 등)과 구조물의 개구부를 보호하는 관통부 밀봉재, 방화문 및 방화댐퍼를 포함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대표 출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내화구조물"이란 화재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재저항력이 시간단위로 평가된 구조물(벽, 기둥, 바닥, 보 및 지붕 등)과 구조물의 개구부를 보호하는 관통부 밀봉재, 방화문 및 방화댐퍼를 포함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핵연료주기시설의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6. "내화구조물"이란 화재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재저항력이 시간단위로 평가된 구조물(벽, 기둥, 바닥, 보 및 지붕 등)과 구조물의 개구부를 보호하는 관통부 밀봉재, 방화문 및 방화댐퍼(화재 시 연기 등을 차단하는 장치)를 포함한다.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9. "내화구조물"이란 화재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재저항력이 시간단위로 평가된 구조물(벽, 기둥, 바닥, 보 및 지붕 등)과 구조물의 개구부를 보호하는 관통부 밀봉재, 방화문 및 방화댐퍼를 포함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