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연료주기시설의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3. "공정화재안전분석"란 공정 특성상 발생 가능한 화재 및 폭발의 위험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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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공정화재안전분석"란 공정 특성상 발생 가능한 화재 및 폭발의 위험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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